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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559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이자제한 법에 따라 2014. 7. 15.부터 2018. 2. 7. 까지는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15.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D에게 원금 500만 원에서 수수료 35만 원을 공제한 465만 원을 빌려 주면서 그 원리 금으로 60일 동안 매일 1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변제 받기로 약정하고 그때부터 매일 10만 원을 변제 받아 연 320%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15. 경부터 2017. 11.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D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45만 원을 대부하고 연 320% 의 이자를 각각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고, 총 8회에 걸쳐 이자제한 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비자보호센터 민원 신청서, 금융거래 내역 사본, 우리은행 통장 사본, 거래 내역 조회, 광고 명함( 전화번호) 사본, 출금장면 CCTV 사진, 수사보고( 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제 3 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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