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1:2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대전 대학교 부속 천안한 방병원 방면에서 음봉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릿 하였으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0 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약 378,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위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