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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노301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2020. 6.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2020. 11. 7. 확정되었다.

당 심의 범죄는 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범죄사실 [ 범죄 전력 ]에 “ 피고인은 2020. 6.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2020. 11. 7. 확정되었다.

” 와 증거의 요지에“ 각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 사건 요약정보 조회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311 조( 모 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원심의 양형이 유에 다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인 점을 함께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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