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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06 2017노436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 및 변 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춘천지방법원에서 2016. 11. 30. 상해죄,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사실, 위 판결이 2017. 9. 12.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 부분에 ‘ 피고인은 2016. 1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춘천지방법원 2016 고단 990 판결 문, 대법원 사건 검색’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모두 기재 죄와 인접한 시기에 행해진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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