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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6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8세) 와 약 2년 전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처음 알게 되어, 2017. 5. 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1313호에서 함께 장외 해외통화 선물거래( ‘FX 마진 거래’ )를 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면서 약 1년 전부터 수차례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을 당해 왔고, 2017. 11. 경 위 사업이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 함께 다른 지방에 가서 계속 같이 일을 하자 ’라고 하였으나 그마저 거절당하여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15:00 경 위 사무실에서 동업관계 청산과 관련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 사무실이 추우니 인근 모텔로 옮겨 일을 마무리 짓자 ’라고 하여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701호 객실로 데려갔다.

피고 인은 위 객실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던 중, 침대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팔로 목을 감싸고 그대로 졸라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 니 없으면 아무 의미 없으니 차라리 같이 죽자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에 질린 피해 자로부터 “ 시키는 대로 다 하겠으니 제발 이러지 말라” 는 애원을 듣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자신의 손을 풀고 일어나 위 객실 탁자 위에 놓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그대로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 옷 벗어 라 ”라고 말하여 위협하여 겁에 질려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허 튼 짓 하지 마라, 전화하거나 뛰쳐나가거나 그런 짓 하지 마라 ”라고 하여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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