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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9 2016고합23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미용 가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2 월경 SNS를 통해 피해자 C( 여, 34세 )를 알게 되어 사귀다가, 같은 해 6 월경부터 동거하였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3. 15:00 경 당 진시 D 아파트 706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대구로 떠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E 코란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뒤 타이어 2개에 구멍을 내 어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살인 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면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 내일 간다, 같이 죽자, 니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니 목 딴다 ”라고 말하면서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헤어지자고

말하면서 만나는 것을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6. 5. 2. 아침 피해자에게 F 메신저를 통해 “ 오늘 3시에 출발한다, 기다리고 있어라

”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있는 대구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주점 ’에서 피해자와 만 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는데 동정해서 만났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사람 괴롭히지 마라, 니가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고,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

” 라는 말을 듣자, “ 확 죽어 뿌라, 니 소원이면 목을 따 줄게,

니 찌르고 나면 한 5년 정도 살겠지, 그 거 각오하고 찌르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미용 가위( 날 길이 6cm ) 로 피해자의 좌측 목을 2회 찌르고 좌측 옆구리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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