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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대치역 사거리 방향에서 학여울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인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뒷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액센트 승용차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4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64세)이 운전하는 I 마세라티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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