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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1 2012고단5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삼성산업엔지니어링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칠성시장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서 유턴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유턴하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쏘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의 수리비가 1,375,8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종합보험, 피해자와 합의, 사고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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