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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0 2019나46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과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등기 및 점유를 해 오고 있어 2015. 12. 29.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는 것이지만(민법 제245조 제2항), 피고는 망 E의 배우자로서 망 E이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 등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23분의 17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망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선정당사자)가 피고의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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