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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 11. 26. 선고 2013가단20011 판결
당초 등기가 탈법행위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인 이상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임.[국승]
제목

당초 등기가 탈법행위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인 이상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임.

요지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0년의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은 물론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10년 이상 점유 사용하였다는 점과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함.

관련법령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직원의 행위제한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사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13-가단-20011 (2013.11.26)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윤00 외 5

변론종결

2013.11.12.

판결선고

2013.11.26.

주문

1. 원고에게 00도 00군 00면 00리 409-3 답 3,000㎡ 중 1,025/2,119 지분 중 피고 윤00, 윤00은 각 9/27 지분에 관하여,피고 추00은 3/27 지분에 관하여, 피고 추00,추00, 추00은 각 2/27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1985. 4. 26. 접수 제92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환지 전 00도 00군 00면 00리 215-80 답 l,0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는 원고에게 권리귀속된 국유재산인데, 위 토지는 1993. 7. 30. ① 같은 리 215-71 답 1,008㎡, ② 같은 리 215-79 답 86㎡와 함께 같은 리 409-3 답 3,000㎡로 환지되었 고, 환지된 총 면적 3,000㎡중 이 사건 토지에 상응하는 지분은 1,025/2,119이다.

나.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공무원인 이00는 양00, 김00의 명의를 차용하거나 도용하여 이들이 1971. 12. 30.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공개매각 입찰에 응모하여

그 중 김00이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1972. 1. 8. 원고와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입찰서,입찰자등록서,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

다. 이후 망 윤00은 국유재산매수자 명의변경제도를 이용하여 1972. 10. 20.자 매 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1985. 4. 26. 접수 제9228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원고는 1995. 6. 1. 00지방법원 00지원 95카단458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같은 날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윤00은 1995. 3. 28. 사망하였는데,망 윤00의 상속인들은 같은 법원 1999. 7. 6. 접수 제15406호로 상속등기를 마쳤는데,이후 상속인 중 오00가 사망함 으로써 오00의 지분도 피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상속(오00는 2008. 11. 25. 피고 윤00에게 그 지분을 증여하였으나 위 증여는 위 가처분의 효력에 반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은 피고 윤00, 윤00이 각 9/27, 추00이 3/27, 피고 추00,추00,추00이 각 2/27지분 이다.

[인정근거 피고 윤00, 윤00, 추00는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윤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서류를 이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강행정법원규인 구 국유재산법(1971.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저17조의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기한 것으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망 윤00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환지된 이 사건 부동산 중 1,025/2,119 지분에 관한 피고들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추00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추00은 망 윤00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10년 이상 망 윤00 과 그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들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 하여 왔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망 윤00 명의의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민법 제245조 저1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 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0년의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은 물론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무과실의 입증책임 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망 윤00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등기를 마친 후 원고의 신청에 의한 가처분결정이 있기 전까지 망 윤00과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 하여 10년 이상 등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 나 망 윤00과 그 상속인들이 1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점과 망 윤00이 과실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위 피고는 재판부의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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