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1누530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5.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철회한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가 같은 부위인지 여부’에 관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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