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7.22 2019나6669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 제11행, 제15행, 제3쪽 제3행, 제4행, 제16행, 제17행, 제21행의 각 “G건물”를 “P건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갑 제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을 “갑 제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의 “M빌라”를 “P건물”로 고쳐 쓴다.

마. 제1심판결 제3쪽 제20행의 “위 협의는”을 “위 협의의”로 고쳐 쓴다.

3. 추가판단

가. 주위적 청구와 관련한 원고의 추가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동업자인 피고와 D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Q이 피고와 D 명의로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공사대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Q이 피고를 대행하여 작성한 공사계약서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치고, 설령 무권대행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 6, 8호증, 을 제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Q이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공사계약 체결을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인정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