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06:09경 상주시 B, 3층 302호실에서 옆 건물인 C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되었다는 내용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9에 허위신고를 하여, 상주경찰서로 화재사건이 접수되어 D지구대 112 순찰 근무자 경위 E, 경위 F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5경 위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허위신고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뒤지고 싶어 환장했나, 경찰서장 데리고 와, 씨발놈들 너그들은 다 죽었어, 이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면서 화장실에 있는 플라스틱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위 경찰관들을 향해 뿌려 얼굴 부분과 착용하고 있던 제복을 젖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허위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