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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3 2019고단3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0. 21:4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미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감 등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0. 22: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경장 F으로부터 귀가 할 것을 요청받자, “야 씨발놈들아, 뒤지고 싶냐, 이 씹쌔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 부분을 각 2회씩 밀치고 손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F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여전히 ‘경찰관들이 강제로 보내려고 하는데 버티다가 같이 넘어지게 되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변명하는 등 깊이 반성하지 않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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