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7 2015고단27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5. 05:08경, 같은 날 05:31경, 같은 날 05:42경 06:17, 같은 날 06:20경, 같은 날 06:24경 각 불상지에서 "폭행을 당했다", "사람이 죽게 생겼다"라며 부천원미경찰서 112신고센터에 신고전화 하여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5. 06:23경 부천시 원미구 N,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허위의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찰관 P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허위신고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현장판단하고 미란다 고지 후 피고인을 현행범체포 하려고 하자,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위 P의 손을 긁고, 발로 위 P의 양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내역 및 112 신고 처리내역, 피해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공무원증 사본, 통고처분 내역,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