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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1 2015고단395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 C를 각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1. 26.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2. 6.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2. 6.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2. 11.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및 성명 불상자, F 등은 피고인 A가 세입자로 있는 G 소유의 서울 성동구 H 아파트 201동 1001호에 대한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고, 성명 불상자가 G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성명 불상자 등은 2012년 경 불상지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 서울 성동구 H 아파트 301동 1001호’, 보증금 란에 ‘이 억육천만원 정’, 임대기간 란에 ‘2012. 10. 19.부터 2014. 10. 18.까지’, 임대인 주소 란에 ‘ 서울시 관악구 I’, 주민번호 란에 ‘J’, 성명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G이라고 서명하고, 임의로 각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전세계약 서를 수령하여 201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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