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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6 2019고정9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 12:1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2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 블라인드 청소를 진행한 피고인에게 청소상태가 불량하니 다시 청소해 줄 것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블라인드(가로 1.5m, 세로 2m) 두 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몽골인)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블라인드 청소를 완료하여 청소대금 채권의 변제기에 도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부당하게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위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블라인드를 가져감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 블라인드 가져갈 당시 피고인이 블라인드 청소를 마치고 피해자가 위 블라인드의 청소상태를 점검 중인 상황이었던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3쪽 , 당초 위 블라인드는 피해자의 집에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 전날 피해자가 미리 떼어놓은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청소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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