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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4노3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판시 제1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3. 2. 4. 15:00경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번지 불상 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B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안에 피해자 C(30세)이 떨어뜨린 시가 108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32G, 흰색) 스마트폰을 청소하는 중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고 위 스마트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8. 16:02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앞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이 사건 택시의 앞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D(여, 48세)가 내리면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1대를 좌석에 두고 내린 것을 발견하고, 케이스를 열어보니 롯데신용카드 1장과 케이스 고리에 연결된 롯데교통카드 1개를 확인 후에 순간 욕심이 나서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해자가 휴대폰이 없는 사실을 확인 후에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고 위 금액 상당의 피해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절도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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