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22. 22:50 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강변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동해대로 7번 국도 상 북부 교차로 부근 후방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 시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동해대로 7번 국도 상 북부 교차로 부근 후방 100m 지점을 울 진 방면에 삼척 방면으로 편도 2 차로를 걸쳐 시속 약 40 ~ 50km 로 역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 져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행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을 한 과실로, 위 도로를 삼척 방면에서 울 진 방면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E(62 세) 운전의 F EF 쏘나타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EF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61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4 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