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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09 2020노701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은 사회 통념상 강간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중지한 것으로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9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 미수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2 층 방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밀어 눕힌 사실, 이때 1 층 거실에서는 피해자의 남편이, 1 층 침실에서는 피고인의 아내가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다 벗기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두 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려고 한 사실, 피해자는 자신의 손목이 피고인의 손에 잡혀 있어 팔로 피고인의 팔을 밀어내면서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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