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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4.09 2019노50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B의 중지미수 주장) 피고인 B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장애미수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하나(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함께 5층 계단참에서 잭나이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 E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 E이 5층 계단참으로 나온 후 피고인 B의 얼굴을 가격하며 피고인 B를 아래층으로 몰아붙이는 모습이 확인된 점, ②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목을 잡고 있었는데, 만약 피해자 E이 목을 놓지 않았으면 계속 피해자 E을 찔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 B는 피해자 F가 자신의 손을 잡아당겨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밀치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의 저항ㆍ보복 또는 범행 발각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도망한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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