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1. 9. 17.경 D이 관리하는 E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1. 10. 9.경 위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퀵서비스 편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고인은 2011. 11. 20.경 베트남에 있던 D으로부터 “돈을 좀 보내주면 베트남에서 필로폰을 최대한 사 가겠다.”는 말을 듣고, D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어 D의 필로폰 밀수입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20.경 D이 관리하는 E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고, D은 같은 날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중 140만 원을 인출하여 G로부터 필로폰 약 17그램을 매수하는 등 이를 필로폰 매수자금, 필리핀 체류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D은 2011. 11. 23.경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국제화물회사인 주식회사 팩에어시스템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청바지 등에 은닉한 후 국제특송우편으로 송부하여, 2011. 11. 24.경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송우편물이 대한항공 항공기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필로폰 밀수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D의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알지 못한 채 D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응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