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정밀 가공 업체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창원시 성산 구 중앙대로 89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창원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에 시가 157,504,000원 상당의 ‘CNC Lathe’ 기계 2대를 근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을 대여 받고, 2015. 6. 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시가 6,100만 원 상당의 ‘SKT28L’ 기계 1대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을 대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위 각 대여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 피해자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기계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9. 위 대여 원리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 당시 미 변제 금 합계 약 9,400만 원 )에도 불구하고, 기계 판매상인 E에게 위 기계 3대를 9,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담보, 양도 담보 설정자로서의 의무에 위배하여 각 목적물을 매도 하여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등기 필정보, 근 담보권 계약서, 양도 담보 계약서, 감정 평가서, 견적서, 여신상황 조회 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함부로 매도 하여 피해자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음주 운전으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