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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221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골재채취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골재를 선별, 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9. 12.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충북 보은군 C 소재 토석채취 사업장에서 토석 채취를 하던 중, 골재 선별 파쇄기를 설치 당시의 설치장소가 아닌 인근의 같은 군 D 소재 주식회사 E 쪽 공장부지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 대한 골재의 선별, 세척, 파쇄의 신고 없이 골재를 선별, 세척, 파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골재채취법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토석채취 사업장에서의 토석채취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을 채취하여 그 토석을 위 공소사실 기재 파쇄기를 이용하여 선별, 세척, 파쇄하는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골재채취법 제3조「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골재채취법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채취한 토석을 선별, 세척 또는 파쇄하는 경우에도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른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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