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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2015노876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사업자명의만 빌려주었고, ‘U’의 실제 운영자는 AC이라며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골재채취법위반방조’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

2. 직권판단

가.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을 “골재채취법위반방조”로, 적용법조를 “골재채취법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골재채취법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37조, 제38조”로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하는 부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고양시 덕양구 H 일원에 있는 ‘U’에서, 업주 AC으로부터 “여기는 골재채취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다. 명의를 빌려 주면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AC이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U’ 사업자등록을 하고, 향후 단속이 될 경우 ‘U’ 업주로 수사를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AC은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U’에서 2013. 3.경부터 2014. 6.경까지 관할 관청에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파쇄하는 업을 영위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연간 1,000㎥ 이상의 골재를 선별, 세척, 파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AC의 골채채취법위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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