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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7노2223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주식회사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A는 2015. 8. 27.부터 2016. 8. 1.까지, I은 2016. 8. 2.부터 지금까지 골재 채취 및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들이다.

골재를 선별 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자인 A가 피고인 회사의 골재 선별 파쇄 신고기간이 2016. 5. 19. 종료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5. 20.부터 같은 해

8. 1.까지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이 있는 서울 관악구 C, D에서 골재를 선별 세척 또는 파쇄하는 작업을 하여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고, 그 대표자인 I이 피고인 회사의 골재 선별 파쇄 신고기간이 2016. 5. 19. 종료된 후 2016. 8. 2.부터 2017. 9.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골재를 선별 세척 파쇄하는 작업을 하여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의 당 심 법정 진술

1. A의 원심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골재 선별 및 파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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