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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13 2014고단2777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서 ‘U’라는 상호로 골재채취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골재채취업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장소에서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파쇄하는 업을 영위하였다.

2. 미신고 골재 파쇄 연간 1,000㎥ 이상의 골재를 선별, 세척, 파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위 장소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연간 1,000㎥ 이상의 골재를 선별ㆍ세척ㆍ파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 목록

1.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목록

1. 2014. 1~6 수기 매입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골재채취법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골재채취업의 점, 징역형 선택), 골재채취법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미신고 골재선별ㆍ세척ㆍ파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2년경 이 사건 범행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이 법원 2012고단1707 사건 참조) 범행을 지속한 점, 불법영업의 규모와 이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교육의 정도 및 과거 전력관계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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