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7. 4. 13. 04:0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맥주 15 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술값 9만 원의 지불을 요구 받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기절시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주방을 뒤져 서랍 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신한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각 1 장, 현대 신용카드 1 장, 농협 체크카드 2 장, 대구 현금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신협 신용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장 지갑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4. 13. 04:2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식당 부근으로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택시 안에서 제 1 항과 같이 강취한 D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 카드번호 : H) 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택시 기사인 피해자 성명 불상을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로 택시 요금 8,8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피해자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3. 04:36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위와 같이 강취한 D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식당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신한 신용카드로 주류 대금 1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I( 여, 59세 )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