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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20노2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제1원심과 관련하여, 인슐린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증 제1, 2호, 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

)은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체포현장에서 강제로 압수된 것인데 사후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으므로, 위 필로폰 및 관련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양형부당 제1, 2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추징, 제2원심 : 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K 제2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

A에게 제1, 2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 A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2원심판결의 피고인 A이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판단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2019. 11. 8. 13:50경 O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사실로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9-25317)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농산물 운반을 위해 피고인 A이 운전하던 O 명의의 스타렉스 D 차량에서 이 사건 필로폰을 발견하여, 피고인 A을 필로폰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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