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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5 2019노93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제1원심-징역 1년, 제2원심-징역 8개월, 피고인 I: 제2원심-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각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I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2원심은, 본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 I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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