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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노2444
특수상해등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제1원심 : 징역 1년 등, 제2원심 : 징역 10개월 등), 피고인 J(제2원심 :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J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J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J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J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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