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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2 2019노40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대망상, 환청, 환각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데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9. 18. 의사로부터 상세불명의 조현병이 임상적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개정 형법 시행 이후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심신미약 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길거리에서 생면부지의 사람을 상대로 이유 없이 상해,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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