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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5가단12217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에이치피건설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에이치피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6. 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국방시설본부로부터 도급받은 파주시 B리 등 지역에 대한 C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3. 8. 9. 위 공사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2014. 2. 6. 자금악화로 인해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포기함에 따라 피고와의 최종 정산을 거쳐 2014. 4. 11. 다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계약일 공사기간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별도)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담보책임기간 2012. 6. 8.자 2012. 7. 23.부터 2014. 5. 24.까지 1,847,840,000원 101,631,200원 2014. 5. 25.부터 2016. 5. 23.까지 2013. 8. 9.자 2012. 7. 23.부터 2014. 5. 31.까지 1,859,000,000원 102,245,000원 2014. 6. 1.부터 2016. 5. 30.까지 2014. 4. 11.자 2012. 7. 23.부터 2014. 2. 6.까지 2,034,000,000원 111,870,000원 2014. 2. 7.부터 2016. 5. 23.까지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소외 회사에 건축자재를 납품한 물품대금 채권자로서, 위 채권에 기해 청구금액을 38,456,403원으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 중 변경된 공사대금채권 가운데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춘천지방법원 2015타채418호 사건). 위 법원은 2015. 2.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2.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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