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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가합150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일출산업개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원고는 2012. 1.경부터 2012. 9. 30.까지 소외 주식회사 일출산업개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스티로폼 등을 판매하여 421,193,182원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의 가압류 신청 원고는 2013. 2. 20. 위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씨에스 건물신축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3. 2. 22. 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2013카단1463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3. 2.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소송 및 추심명령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9. 5. 승소판결(대구지방법원 2013가합5095)을 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3타채14862호 2013. 10. 4.자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0.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변제 (1)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2. 6. 27. 3,3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4. 4,400만 원, 2012. 8. 6. 7,700만 원, 3,300만 원, 1,650만 원, 2012. 9. 30. 1억 3,200만 원, 합계 3억 3,55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2. 7. 2. 공사대금 조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6. 2,300만 원, 2012. 7. 20. 1,000만 원, 2012. 7. 25. 3,000만 원, 2012. 8. 13. 3,000만 원, 2012. 8. 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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