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2 2015고단22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경부터 약 10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9개의 룸을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면서 2015. 7. 20.경부터 D을 고용하고, 2015. 8. 29.경부터 여종업원 E을 고용한 후, 2015. 7. 20.경부터 2015. 8. 31.경까지 D은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룸으로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6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7. 11.경부터 2015. 7. 19.경까지 단독으로, 2015. 7. 20.경부터 2015. 8. 31.경까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성매매업소 단속 현장 내, 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범행 중 2015. 7. 20.경부터 2015. 8. 31.경까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부분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