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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2 2015고단31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연인사이로, B은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서 ‘D’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 실장이다.

피고인은 2015. 7. 20.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약 10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예명 F) 등이 대기 중인 룸으로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6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함으로써,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업소 단속현장 내ㆍ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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