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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3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C(각 2011. 9. 23. 집행유예 선고)은 2010. 9.경 인터넷을 통하여 여종업원을 구하고 ‘D'라는 일명 ’키스방‘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그곳에 여종업원들의 반나체 사진 등을 올려 손님들을 모집한 후 오피스텔에서 위 여종업원들과 손님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고, C은 위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관리 및 종업원 모집을, B는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장소인 오피스텔을 구하여 위 D 운영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B, C은 위 D의 관리실장으로 피고인과 E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1. 1. 초순경부터 2011. 4. 13.경까지 울산 중구 F 오피스텔 901호, 1101호, 1301호, 1501호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모집한 G(여, 25세) 등의 여종업원들을 위 호실에 대기시킨 다음 위 D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예약한 H, I 등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90,000원을 받고, ‘아가씨에게 30,000원을 더 주면 성관계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각 호실로 안내를 하였고, 위 손님들은 여종업원들에게 30,000원을추가로 지급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위 여종업원들과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2011. 4. 14.경부터 2011. 5. 20.경까지 울산 남구 J오피스텔 1동 602호, 1동 606호, 1동 1005호, 2동 808호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모집한 K(여, 38세) 등의 여종업원들을 위 호실에서 대기시킨 다음 위 D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예약한 L 등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90,000원을 받고, ‘아가씨에게 30,000원을 더 주면 성관계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각 호실로 안내를 하였고, 위 손님들은 여종업원들에게 3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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