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F 건물 603호에서 유흥 주점 ‘G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유흥 주점 실장이며, 피고인 C 및 H, I은 부천 길 주로 일대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 끼 (PR) 이고, J는 위 유흥 주점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7 월경부터 2015. 9. 18. 경까지 위 유흥 주점에서 8 개의 룸을 갖추어 놓고 J 등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피고인 C의 호객행위를 통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발기 시켜 빠는 방법의 유사성행위( 속칭 인사 또는 립서비스 )를 하게 하고, 추가 비용 10만 원을 더한 27만 원을 받으면 위 여종업원들과 성 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1 회당 8만 원 또는 18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소개비 명목으로 삐 끼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와 H, I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2. 경부터 2015. 6 월경까지 및 2015. 8 월경부터 2015. 9. 18. 경까지 위 유흥 주점에서 8 개의 룸을 갖추어 놓고 J 등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H, I의 호객행위를 통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발기 시켜 빠는 방법의 유사성행위( 속칭 인사 또는 립서비스 )를 하게 하고, 추가 비용 10만 원을 더한 27만 원을 받으면 위 여종업원들과 성 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1 회당 8만 원 또는 18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소개비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