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2 2020고정4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10:2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네거리를 송 현지 구대 쪽에서 등본 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26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