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8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18:4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 앞 도로를 D 아파트 정문에서 서원 초등학교 방향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는 피해자 E(34 세, 여) 의 다리 부위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