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7: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선사 유적지 네거리를 둥지 네거리 쪽에서 만년 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 여, 59세) 의 좌측 신체 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