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2차 8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인 시간급(① 2009년도 4,000원, ② 2010년도 4,110원, ③ 2011년도 4,320원, ④ 2012년도 4,580원, ⑤ 2013년도 4,860원, ⑥ 2014년도 5,2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07. 4. 1.부터 2013. 11. 2.까지 의류제조 보조업무를 담당한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21,634,886원 기재와 같이 2009년부터 2013. 9. 30.까지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당 2,924원(= 월 임금 838,658원 ÷ 월 근로시간 286.78시간)을, 그 이후인 2013. 10. 1.부터 2013. 11. 2.까지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당 2,841원(= 기본급 593,769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자백 반성, 합의, 15년 전 동종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2차 8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인, ① 2010년도분 1,020,021원, ② 2011년도분 4,802,772원, ③ 2012년도분 5,697,528원, ④ 2013년도분 4,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