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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6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40』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X에서 Y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144건의 휴대폰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부터 2014.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휴대폰 구입 및 고액의 통신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피고인이 휴대폰 1대 판매 시 받는 수당은 평균 약 4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휴대폰 구입자에게 휴대폰 구입비용에서 80여만 원(다른 금액 있음)을 다시 돌려줄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각 “2014. 10. 31.”에 돈 80여만 원(다른 금액 있음)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을 구입하게 하여 통신사 공급업체로부터 휴대폰당 판매수당을 교부받은 후 2014. 10. 31.경에 Y 휴대폰판매점의 문을 닫고 잠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9.경 위 Y 휴대폰 판매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2014. 10. 31.에 피해자 Z에게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Z에게 “80만 원이 넘는 KT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2014. 10. 31.에 휴대폰구입 보조금으로 83만 원을 돌려주겠다. 그러면 실제 스마트폰 가격은 거의 무료에 가까우니, 휴대폰을 구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구입보조금 약속금액인 8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8.경부터 2014. 10. 31.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휴대폰판매)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합계 88,718,930원 상당의 휴대폰 구입보조금 약속금액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휴대폰 판매 사기 피고인은 휴대전화판매 인터넷사이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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