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72』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11. 8.경 D이 페이스북에 올린 대출광고 글을 보고 대출을 받으려던 피해자 E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2017. 11. 10. 12:00경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G’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신용등급이 낮아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휴대폰 내구제(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해서 중고업자에게 판매한 후 판매 수익금을 수령하는 방식)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 휴대폰 3대를 개통하여 3개월 동안 유지하고 해지하면 된다. 우리가 아는 법인회사에 휴대폰을 넘기면 3개월 동안 관리를 해 줄 테니 개통한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이를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283,700원 상당의 아이폰8플러스 휴대전화 3대(시가 합계 3,851,100원)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2017. 11. 10. 18:50경 전당포업자 H에게 휴대전화 2대를 1대당 83만 원에 판매하고 다음날 20:30경 위 H에게 휴대전화 1대를 83만 원에 판매한 후 각자 83만 원씩 나누어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366』 I는 2018. 2.경 직장 동료인 피고인에게 ‘동거 중인 피해자 J가 힘들게 하여 복수하고 싶으니 도와 달라, 차에 접착제를 뿌려 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 소유의 K YF쏘나타 승용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