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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19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경부터 같은 해 12. 경 가지 서울 강동구 B 빌딩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경 위 판매점에서 피해자 D가 휴대폰을 구입할 의사를 밝히자 “ 출고가격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10만 원 상당의 요금 제로 3개월 간 유지하면 3개월 후에 보조금 80만 원과 1개월에 5만 원씩 3개월 간 요금 지원비 15만 원을 합하여 총 9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리점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은 보조금을 지급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대리점으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교부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한 후 판매점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며, 소위 ‘ 페 이백 (Pay-back) 방식’ 은 2014. 10.부터 금지될 예정이어서 휴대폰 판매나 이에 따른 판매 수수료 또한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3개월 후에 95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피해 자가 통신사에 휴대폰의 할부 원금 인 957,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통신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무렵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4명으로 하여금 48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통신사에 총 44,487,300원 상당의 휴대폰 할부 원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통신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각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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