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16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8. 20. 춘천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춘천시 D 소재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E, 매수인 F 간의 매매대금 2억 원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즉석에서 위 F의 아들인 G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같은 해

9. 초순경 춘천시 H에 있는 E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E으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G,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사본

1. 매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결과, 범행 수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