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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고합4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18:00경 대전 중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혼자 찾아온 E(여, 16세)으로부터 “물을 달라.”는 말을 듣고 카운터 옆에 있던 음료수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어주면서 E과 얘기하던 중, E으로부터 “돈이 없다.”라는 말을 듣자 E에게 “아저씨가 5만원을 줄 테니 한번 할래 ”라고 말하여 성매매를 제안하였다.

이에 E이 “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E과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래방 출입문을 안쪽에서 잠그고 E을 위 노래방 2호실로 데려간 다음, 그곳 소파에서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E에게 현금 5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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