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가출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취득한 금액을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D는 2015. 3. 17.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G(여, 15세), H(여, 15세)을 피고인과 위 E이 있는 구리시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피고인, D, E은 같은 해
3. 18.경부터
3. 25.경까지 구리시 일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을 물색하고, 성매매 상대가 정해지면 위 청소년들을 차례로 인근 모텔 등으로 보내어 1회에 15만 원을 받고 하루에 약 3~4명의 남성들과 간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상황), 수사보고(피고인 A의 항소심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