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02:40경 광양시 C에 있는 D무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E(여, 16세)에게 성관계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만나 E과 성교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