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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42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5. 23:25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88번길 ‘코메리칸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88번길 ‘코메리칸치킨’ 앞 도로를 일왕삼거리에서 만석공원 야외음악당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유턴한 과실로 ‘코메리칸치킨’ 앞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C(43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면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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